근로기준법위반 임금미지급 선고유예 성공사례, 수원법률사무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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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임금미지급 선고유예 성공사례, 수원법률사무소 상담 

안민석 변호사

선고유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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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최근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인해 유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이어지며 파산과 폐업 등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임직원 해고 및 임금 체불 관련 문제로도 이어져 이와 관련한 상담 문의를 주시는 사업주분들이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피해자 규모와 미지급된 금액이 클수록 처벌수위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셔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관련 규정과 최근 임금 미지급 사안으로 저희에게 의뢰를 주셔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드렸던 사례를 소개 드리려고 하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 및 퇴직금 지불' 사안


먼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동법 109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업주들의 경우 벌금형의 전과로 인하여 미국, 일본 등 해외출장시 비자발급에 제한이 생긴다면 대표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관련 처벌 및 감경·가중요소


임금 미지급 관련 처벌은 체불금액 규모에 따라 3가지 범위로 나누어 적용하고 감경 및 가중 요소에 따라 형량이 줄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혐의의 감경 및 가중요소는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감경요소에 의해 처벌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가중요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체불금액이 낮아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미지급 선고유예 성공사례 소개


이번에 소개드릴 의뢰인은 30여명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한 제조업체의 대표이셨습니다.

이 회사에서 2023.2.6일부터 2023.4.17일까지 단기 근무를 한 직원이 있었는데, 퇴사 후14일 안에 회사에서 4월 치 임금을 주지 않아 체불 사업주로 신고당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의뢰인이 직원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것과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는 점과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밝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로자와의 분쟁,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분쟁이 생기게 되면 노동청과 법원은 근로자를 약자로 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사항을 위반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거운 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한 혐의를 입었다면 조속히 수원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사유도 다양하고 사업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다보면 근로자와의 분쟁은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다시 회사 운영에 집중 하실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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