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금 회수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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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겨도 돈이 없으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흔히 법에 가깝지 않은 일반인들이 소송절차의 무력함을 표현하며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들어간 후 급여에 대한 가압류 등의 절차를 겪어보면 생각보다 제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집행을 당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괴롭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평소에도 법을 잘 지키고 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인생을 살면서 최소 한 번쯤은 금전과 관련된 분쟁을 겪게 되어 크게 당황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린 상황이라면? (가압류의 의미)
소장이 날아오는 듯하더니, 갑자기 가압류 통지가 오면서 직장에서 내가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압류가 걸리면 185만원 이상의 급여가 묶여버리게 되는데, 이것보다도 이를 알게 된 주변의 시선이 더 따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작정 급여 가압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급여의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부동산 등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다른 재산의 처분을 일단 막아 두는 가처분을 걸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압류는 본압류와는 달리,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걸어 두는 것으로서,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재산의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해방공탁금이란? (해방공탁금 회수방법)
이러한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압류 명령에 기재된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해방공탁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절차에서 정해진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일부만 공탁하고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공탁되는 금액을 가압류해방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재산이 가압류된 채무자가, 이후 판결 확정이 되고, 어떻게든 채무관계를 해소하게 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해방공탁금을 돌려받아야겠죠?
이를 ‘해방공탁금의 회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는 자신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방공탁금 회수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1. 변제 공탁 → 2. 가압류취소신청 → 3. 해방공탁금회수청구

해방공탁금 회수방법 중 변제공탁을 위해서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그리고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신청을 위해 신청이유와 신청 원인 등을 전자 공탁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압류 취소신청을 자주 빠뜨리시는데, 이는 해방공탁을 했을 때 가압류가 사라졌다고 착오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제공탁 후 받은 공탁서를 첨부해서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가 판결확정 후 가압류신청을 취하해 준다면 일이 쉬워지겠지만, 변제의 문제가 있어서 채권자가 취하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해방공탁금 회수방법,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렵기에
지금까지 알려드린 해방공탁금 회수방법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알기 쉽고 개괄적으로 꼭 아셔야 하는 부분만 적은 것입니다.
공탁은, 법원 내부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라 실무 능력과 의지를 가진 공무원들이 가는 부서로서, 이를 혼자 검색하고 알아봐서 진행하시기보다는 해당분야에서 전문가인 영통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비용 절감의 이유로 혼자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다가는 정확히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모르실 수 있어서 여러 차례 법원을 방문해야 하셔서 번거로우시고 어려우신데다가,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번잡하고 괴로운 재판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는 이유가 그 이후의 절차, 집행 등의 마무리 절차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꼭 잊지 않기를 바라며, 반드시 영통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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