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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금 회수방법 찾고 계신가요? 변호사가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안민석 변호사

해방공탁금 회수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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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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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보다 더 적극적인 변호사,

현실적인 조언하며,

필요한 부분과 해야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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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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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의뢰하시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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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수원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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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겨도 돈이 없으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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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흔히 법에 가깝지 않은 일반인들이 소송절차의 무력함을 표현하며 나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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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적 절차에 들어간 후 급여에 대한 가압류 등의 절차를 겪어보면 생각보다 제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집행을 당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괴롭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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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소에도 법을 잘 지키고 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인생을 살면서 최소 한 번쯤은 금전과 관련된 분쟁을 겪게 되어 크게 당황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린 상황이라면? (가압류의 의미)


소장이 날아오는 듯하더니, 갑자기 가압류 통지가 오면서 직장에서 내가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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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걸리면 185만원 이상의 급여가 묶여버리게 되는데, 이것보다도 이를 알게 된 주변의 시선이 더 따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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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작정 급여 가압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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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부동산 등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다른 재산의 처분을 일단 막아 두는 가처분을 걸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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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압류는 본압류와는 달리,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걸어 두는 것으로서,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재산의 처분을 막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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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금이란? (해방공탁금 회수방법)


이러한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압류 명령에 기재된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해방공탁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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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방공탁금은 가압류 절차에서 정해진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일부만 공탁하고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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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공탁되는 금액을 가압류해방금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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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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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가압류된 채무자가, 이후 판결 확정이 되고, 어떻게든 채무관계를 해소하게 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해방공탁금을 돌려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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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방공탁금의 회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는 자신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방공탁금 회수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1. 변제 공탁 → 2. 가압류취소신청 → 3. 해방공탁금회수청구



변제공탁을 진행하려면


해방공탁금 회수방법 중 변제공탁을 위해서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그리고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신청을 위해 신청이유와 신청 원인 등을 전자 공탁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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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가압류 취소신청을 자주 빠뜨리시는데, 이는 해방공탁을 했을 때 가압류가 사라졌다고 착오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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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후 받은 공탁서를 첨부해서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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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채권자가 판결확정 후 가압류신청을 취하해 준다면 일이 쉬워지겠지만, 변제의 문제가 있어서 채권자가 취하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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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지막으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해방공탁금 회수방법,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렵기에


지금까지 알려드린 해방공탁금 회수방법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알기 쉽고 개괄적으로 꼭 아셔야 하는 부분만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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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법원 내부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라 실무 능력과 의지를 가진 공무원들이 가는 부서로서, 이를 혼자 검색하고 알아봐서 진행하시기보다는 해당분야에서 전문가인 영통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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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의 이유로 혼자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다가는 정확히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모르실 수 있어서 여러 차례 법원을 방문해야 하셔서 번거로우시고 어려우신데다가,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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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번잡하고 괴로운 재판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는 이유가 그 이후의 절차, 집행 등의 마무리 절차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꼭 잊지 않기를 바라며, 반드시 영통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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