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뉴스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일명 '배드파더스'에게 최초로 징역이 선고됐는데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전처에게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양육비 채무자는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2년 7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1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는 일을 하지 않아, 줄 수 있는 양육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사건 양육비 채무 외에 별다른 채무가 없고, 부모의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양육비 채무보다는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해 온 것으로 보여 고의로 지급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전 배우자는 이혼 후 정당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이행명령신청,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등 사법 권리구제절차를 여러 가지로 조치했지만, 양육비 채무자는 감치 이후 2년이 넘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적 태도를 고려할 때 추후 동종범죄를 억제하고 양육비이행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의성 여부'가 실형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충분히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지만 주지 않으려 하는 것인지, 여러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인지가 핵심입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양육비 관련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적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구형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 포스팅 글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고소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이전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조치로 법원의 감치명령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2021년 6월 1일부터는 여성가족부가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양육비 미지급자는 운전면허를 상실하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양육비를 긴급하게 지원할 경우 해당 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양육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더불어 출국금지와 신상정보 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도 동반되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면, 해당 비양육자에게 3개월 이상의 해명할 기회를 준 후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7월부터는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형사고소 방법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신상공개를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명 기회를 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누리집 등에 이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원 및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출국금지와 명단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감치명령 결정에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규정에 한합니다. 그 이유는 신상공개나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조치는 법원의 결정이 아닌 여성가족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면 바로 형사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채무자를 형사처벌시킬 수 있으므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하게 되더라도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로 인해 그런 마음들이 아이에게 연결되어 자신이 지급하는 돈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라 오해하고 일부러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관점에서 이혼 전에 누리고 있었던 양육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중 한 명 하고만 살아야 한다면 아이의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거의 아동 학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