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및 혐의이혼의 절차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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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및 혐의이혼의 절차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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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및 혐의이혼의 절차와 필요서류 

류현정 변호사

조정 성립



법률혼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에는 쉽게 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헤어지는 것에 동의하여 협의이혼절차를 밟는다고 하여도 필요한 이혼서류를 마련하고 합의를 거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간지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소송이나 이혼조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소송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지게 되며, 또한 최종 판결이 내려오게 되면 더 이상 결과를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겨나기 때문에 되도록 상대방과 조율하고 꼼꼼하게 협의이혼서류를 마련하여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조정 및 협의이혼절차


우선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확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3개월 혹은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를 통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고 최종적으로 의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의사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동의해야 하며, 최종적인 의사 확인까지 마친 후 양육비에 대한 합의나 조서를 작성한 후에 관련 협의이혼서류를 모두 제출해 신고하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다소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송을 위한 이혼서류를 접수하면 본격적인 재판이 이뤄지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혹은 제3자의 조정을 통해서 조건을 맞추고 이것을 양방이 모두 동의하면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서 등의 이혼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혼조정의 경우 별도의 숙려기간이 없으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전 과정을 대신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절차에 비해서 간편한 편이며 소송에 비해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시 주의사항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생각처럼 쉽게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세부적인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며, 6개월 이상 길게는 2년 이상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될 수 있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동의해야 이혼조정이 성립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의견을 피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까지 같이 헤아려 적당히 조율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되도록 무작정 포기를 하고 양보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청구의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판하더라도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은 것임을 깨닫도록 한 후 약간 양보를 하거나 지속해서 설득하여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조정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때 꼭 가져오고자 하는 권리나 권한에 대해서 언질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과 양육비를 꼭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율을 통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양육권을 넘기고 양육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1999년 혼인하여 24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2023년경 배우자가 중학교 동창과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상대방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였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도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빠르게 관계를 해소하길 바랐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를 바랐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해 제시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여 재산분할 항목에서의 감액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 제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되었으나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상대방과 끈질긴 논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별도의 합의서 내용 변경 없이 원하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려 4개월 만에 원만하게 이혼조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잘 설득한다면 신속하게 큰 문제 없이 법률혼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일수록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제시한 조건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의 대응을 한다면 상대방을 설득하여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조율 중에 상대방이 합의서를 거부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받아 설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대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거나 이미 관계가 악화하여 도움을 받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모든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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