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마약이 큰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에 취해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운전해서 인명사고를 내는 등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수 있고,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상대방이 헤어질 마음을 갖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아무리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빠르게 이혼재산분할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잘못으로 마약이혼은 하게 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방어까지도 신경 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방어 사례
마약 등의 문제로 인해 별거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방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와 B씨는 2015년 결혼하였습니다. 의뢰인 B씨는 2019년에 A씨의 가족과 법인을 설립했고 2억 원가량을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1년 만에 폐업하게 되고, 이후에 의뢰인은 A씨의 가족이 같은 시기에 유사한 사업을 별도로 해왔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게 투자금의 사용처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A씨는 사업을 폐업하면서 돌려받은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수령해 생활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 B씨는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이라며 A씨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가압류를 걸어두었고, A씨는 B씨의 대마초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바로 B씨를 상대로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자료청구방어
이 경우 원고인 A씨가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위자료청구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A씨는 피고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으며 A씨를 거주지에서 쫓아냈으며 마약투약을 함으로 인해서 혼인파탄의 원인을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해당 사건의 경우 A씨의 가족이 의뢰인과 함께한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파탄이 나게 되었으며, A씨가 거주했던 아파트는 B씨의 회사에서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B는 재미교포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마약을 취득했으며, 국내 반입은 그저 실수로 인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결혼하기 전부터 대마초 흡연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제재하거나 말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마약이혼 사유가 아님을 밝혀 위자료청구방어를 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방어
- 이혼재산분할대상
원고 A는 의뢰인 B가 혼인생활 중에 해외로 이체한 7억 원 상당의 금액을 B씨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여 이혼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주장한대로 해외로 금전을 이체하고 현재까지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며, 혼인유지기간 동안 이체한 모든 금액이 현존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혼인파탄이 이루어질 때쯤이 임박해 이체한 1억 원만이 포함되었습니다.
A씨는 혼인파탄이 이루어진 후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것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별거 중의 채무는 부부공동채무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개인적으로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했음을 지적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 명의의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임의대로 법인 재산을 본인 명의로 받아서 사용했고 대표이사가 A씨로 되어 있으며 현재 B씨가 국외 추방으로 회사 청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법인의 재산을 A씨의 재산으로 보고 분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이혼재산분할기준
해당 사건에서 이혼재산분할기준의 시기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본 사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별거를 하면서부터 금전 혼합이 되지 않았으며 서로 기여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이 별거하면서 수 회에 걸쳐서 재산을 숨기고 소비했기에 별거가 시작된 시점으로 분할기준을 고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기여도 방어
원고는 의뢰인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도왔다는 이유로 50%의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기여도를 낮추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으며, 소득수준이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 재미교포이기에 한국 생활과 한국어 사용에 문제가 없어 원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혼재산분할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마약이혼 사건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상황임에도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여도를 24%만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부당하게 많이 포함되는 것을 막아 실질적인 피해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별거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마약투약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이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혼인파탄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불리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재산분할의 기준과 포함 대상, 실질적인 혼인파탄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불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빠르게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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