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영영 헤어지는 것을 상상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자녀'에 대함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배우자와 살아야 정서적으로 안정적일지, 경제적으로는 누구와 지내야 부족함이 없을지 고민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 땡땡이는 나 없으면 밤에 한숨도 못 자는데..
우리 곰곰이는 아침 등교길에 내가 데려다줘야 학교에서 울지 않는데...
등등의 일상 속 가족으로서 함께 보낸 순간들을 떠올리며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반드시 나와 함께 지내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결심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재판상 이혼 절차 중 친권 및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혼 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싶어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 배우자의 뜻대로 이혼을 해주기 싫어서, 배우자가 그냥 미워서 소송을 하시더라도!
그런 환경일수록 아이가 나와 지내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친권 및 양육권 주장을 응당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헤어짐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너무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부의 헤어짐보다는 자녀의 복리 즉, 아이들의 행복과 이익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실 때에는 반드시 두 당사자들 모두에게 교육 이수 후 자녀양육안내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 예시>
그럼 아래에서 자녀양육안내 소감문 작성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 당사자의 심리적 단계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이혼 소송 중인 당사자의 심리상태를 묻고자 하는 질문은 맞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녀양육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임을 기억하시고!! 배우자에 대한 미움이나 부정적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시며, 평소 감정상태를 솔직히 적으시면 됩니다.
이어 1-2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슬프고 힘든 상황에 놓여계시겠지만, 양육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음을!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으시더라도 아이들을 만나보는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2-1 아이들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을 적으실 때,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측에서는 최대한 아이들의 개별적인 건강상태, 알러지나 치료 중인 질병, 교육과정 및 별도 수강 중인 특별활동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신경쓰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시면 좋겠습니다.
2-2 자녀의 적응을 위해 도울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시는 측에서는 특별히 아이에게 신경쓰고 있는, 신경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어필하실 시간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양육자라는 사실을 여러 측면에서 상세히 나열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그 부분을 강조하셔도 좋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이에게 시간을 넉넉히 쏟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평소 아이와 애착관계가 끈끈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각 강점을 제대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녀양육안내 소감문 작성, 어렵지 않으시지요?
이 소감문을 누가 제출하라고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이를 통해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으신 것인지 혹은 충분한 면접교섭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해보셔서 작성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부의 헤어짐은 막을 수 없지만, 아이들의 행복만큼은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이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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