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약 5년 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외도하였고 남편과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별거 중, 의뢰인이 남편 또한 그 이전부터 외도를 저질렀고 이미 남편이 다른 이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만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에서도 의뢰인의 채무를 모두 제외하였으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또한 의뢰인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정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도저히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소송대리인을 변경하고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먼저, 김은영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고, 1심에서 제출이 누락된 자료 또한 검토하여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부인하였지만, 김은영 변호사는 남편이 별거 직후 곧바로 그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께 살기 시작하고 스킨십하는 등 친밀하게 지낸 사실을 입증하고 법원의 입장에서 부정행위로 인정하였던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며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과 남편의 동등한 책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채무 내역, 채무 발생 일자, 채무 형성 경위부터 다시 정리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채무가 남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실행된 것이므로 남편이 함께 분담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알지 못하는 채무일 뿐이라고 반박하였지만,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을 받은 이후 곧바로 남편에게 이체했던 내역까지 세세하게 제출하며 남편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육을 보조해 줄 가족이 없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양육자로 지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엄마로서 자녀의 양육비 지급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재산은 채무밖에 없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상황임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소득 상황에 맞게 양육비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항소심은 1심 판단 사항 중 위자료부터 양육비까지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던 1심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주장이 미흡하였던 의뢰인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모두 포함하였고, 남편 또한 함께 채무를 분담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남편에게 금전을 지급해야만 했는데, 항소심에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판결이 변경된 것에 크게 만족해 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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