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스토킹 범죄’, 대책은?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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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스토킹 범죄’, 대책은? 

강수영 변호사

스토킹은 개인의 일상과 생명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지만 중범죄로 처벌된 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됐지만 가해자가 신변 보호 대상이나 가족들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는 등 범죄 양상이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스토킹 범죄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엄청 오고가는 시간대에, 근무 정복을 입고도 살해당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법에 이미 여러 번 호소했는데도 피해를 또 보았기에 불안함은 더 커지고, 공권력에 의한 보호만을 기대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꼭 누군가 죽어야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것이 슬픔. 귀한 목숨이 희생되기 전에, 권력기관들이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스토킹 범죄 현황]

스토킹처벌법이 21년 10월 시행되었습니다.

28일 경찰청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범죄현황 자료를 보면, 시행 후 올해 8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이는 총 7152명이었습니다. 이중 남성 가해자는 5820명으로 여성 가해자 수(1332명)의 4배를 웃돌았고 피해자 성별은 여성(6228명)이 남성(1289명)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 끓는젊은층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성은 20대부터 40대까지 각 1,000명대였고 50900여명, 60대 이상에서도 400여명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는 전 세대에 걸쳐서 남성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스토킹범죄] 

온라인 스토킹범죄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스토킹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한 교수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선고된 법원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사건 148건 중 온라인 스토킹이 발생한 비율은 무려 109(70.9)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뢰로 연구해 21년 3월 제출한 온라인 스토킹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대 여성 903명 중 79.2%(715)가 온라인 스토킹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휴대전화나 SNS, 이메일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스토킹은 지리적으로 피해자와 가깝게 있지 않더라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

여성을 종속적 대상으로 보는 남성의 우월적 사고가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이번 통계에 투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애보와 스토킹을 구분치 못하는 문화적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열등감의 심화, 거절감에서 오는 분노, 이를 촉매제로 자신의 패배감과 분노, 상처를 약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피의자들의 심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과 현행법의 한계는?]

스토킹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지만, 스토킹 처벌법과 현행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스토킹 정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으로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범죄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컨대 가해자가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면서 음란물을 피해자 이름으로 막 올린다든지,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것이 많으니까요.

나를 만나주거나 연락을 받아주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건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다.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스토킹 처벌법,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

*잠정조치: 잠정조치는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적용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데 잠정조치 4호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및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법원의 4호 조치 기각률이 55%에 달합니다. 유무죄 판단을 하기 전에 섣불리 잠정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조심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게다가 지금 이 절차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그 신청을 수긍해서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시행이 됩니다

3단계는 당연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라는 것이 있는데, 경찰이 일단 직권으로 접근 금지 등을 1개월 내에 하고,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또 하나, 긴급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게는 현행법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행정제재이지 처벌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처벌]

스토킹과 강력범죄는 구분됩니다

때리거나 다치게 하거나, 이건 스토킹을 넘어선 독자적인 강력범죄죠

스토킹처벌법만 적용되는 사안은 반복 연락, 그저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우편이나 전화, 문자 보내기, 주거지나 인근 물건 부수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처벌 수위가 별로 높지 않아요. 법정형 자체도 징역 3년 이하, 흉기를 사용해야 5년까지 징역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3년 이하 징역인 범죄는요, 부동산 등기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공정증서 부실기재죄, 의사의 허위진단서작성죄, 상습도박죄, 주거침입죄 정도입니다. 이런 범죄들, 실제로 처벌례를 보면 거의 벌금형이죠

스토킹처벌법위반죄도 대충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요. 스토킹처벌법위반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흉악 범죄가 아니지만, 흉악 범죄로 발전될 수 있는 특이성이 있잖아요. 법정형을 대폭 올려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법원이 양형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보완책은?]

 잠정조치 4호죠. 일단 가해자를 어디 가둬버리는 것이 제일 좋죠. 이건 경찰 신청, 검찰 청구, 법원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일단 직권으로 했다가 법원의 승인을 사후에 받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긴급응급조치를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경찰 입장에서는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법원이 불승인해버리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 가해자들은 정말 경찰 가만 안 두겠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징계 요구는 물론이고 손해배상청구도 하죠. 이건 구조적으로 경찰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아예 법적으로 면책 규정이 있어야 되요. 예를 들면 경찰이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보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잔소리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 앞으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는 ]

저는 스토킹처벌법이 아니라, 아예 형사소송법 개정이 논의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구속 사유를 손볼 필요가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보면요, 구속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일단 당연히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이걸 당연한 전제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렇게 3가지예요. 학자들은요, ‘피해자의 보호도 구속사유로 정하자는 지적이 많습니다. 프랑스, 미국, 영국 같은 나라는 이게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되어 있다고 해요. 지금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형량 자체가 낮은 범죄잖아요?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법원이 수사단계에서 구속하기란 쉽지 않아요. 벌금형 정도의 범죄자는 도망할 우려가 적다고 보거든요. 중형이 예고된 사람은 도망의 우려가 높은 것이고요.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소가 명확하고, CCTV 등 증거가 이미 다 수집되어 있다면 구속하기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형사소송법에 보복 우려, 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법원의 영장판사도 이런 법제화가 되어야 스토킹범죄자들에 대한 구속을 자신할 수 있어요.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 인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공권력의 방관으로 인해 더이상 범죄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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