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2년동안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하고싶어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성폭력/강제추행 등

전 연인이 2년동안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하고싶어요.

미성년자 때 순간의 감정에 혹해 사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인이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안 보내주면 삐지고 화내는!? 그런 식의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저에게 심한 욕들을 했고요. 정신 차린 저는 이별을 고했고 그 사람을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계속 연락했고 저에게 빌려간 돈 또한 발뺌을 하면서 갚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중 저에게 제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 당시 미성년자인 저는 너무 무서워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되레 신고해서 가족들이 알게 되었다 동네 쪽팔려서 어떻게 다니냐는 식의 발언과 다시 돌아오는 폭언이었습니다. 저를 회유하려들고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해 왔습니다. 카톡 차단하면 제 프로필을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단톡방을 만들어 저를 초대하고 이런 수법으로 근 3년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연락을 계속 피하다가 답장하면 할 말은 하지 않고 욕이나 반 협박을 합니다. (내 친구들한테 네가 한 짓들 다 알려주겠다. 각오해라 등) 실제로 제 주변인에게 연락해 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보지 않거나 채팅방을 나가면 발신자번호 표시로 전화가 여러 번 옵니다. 채팅방을 나가려고 하면 너 각오해 라던지 내가 네 친구들한테 다 말해주고 물어볼까!? 식의 말들을 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전화번호는 사정상 바꾸지 못하기에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대화 내용들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8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스토킹이나 협박죄 성립 가능 할까요? 민사 말고 형사적인 부분은 없을 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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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생님께서는 스토킹피해 및 성범죄 피해를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2. 스토킹,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3. 따라서 스토킹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상담 주십시요. 피해자분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이전에 삭제된 자료도 포렌직을 통해 복구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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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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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형사사건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해자입니다. 기존의 촬영물협박죄 부분은 상대방이 처벌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 행위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형사절차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고소한 후 합의금을 받고 합의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면 됩니다.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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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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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불안감조성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본인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필요 없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에 비해서 그 행위의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성폭법위반)도 포함되어 있어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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