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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사건 발생은 3년 전 입니다. 당시 교제하던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려 합니다. 카카오톡 메세지로 대화한 내역을 바탕으로 고소하려 하며 모든 대화내역은 저장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전애인의 폭언, 성추행 메세지를 시발점으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고소하려는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욕설섞인 말이 오가는 중 상대로부터 과거 합의하에 교환했던 특정 신체부위 사진들을 *"니 xx사진 어디든 퍼트려 줄게"* 라고 협박을 당했으며 저는 바로 신고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후 두려움을 느껴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화해후 5일정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별을 했습니다. 1. 혹시 협박한 후 5일 정도 다시 원만하게 대화했던 내역이랑 제가 상대한테 사과하는 내용(협박과 관계없음)이 협박죄로 고소할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2. 당일 카톡한 내용 전문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후사정 간략히 알 수 있을 정도의 대화 협박부분만 제출해야 하나요? 3. 제가 역고소 당할 위험요소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