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①‘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과
②‘승용차로 피해자를 향해 전진하여 들이받는 특수폭행을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 경미한 상해인 점
- 진지한 반성한 점
-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차에 몸을 부딪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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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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