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①‘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 부하지 않은 사실’과
②‘일부임금을 미지급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 규정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98조제2항,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조력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이 약정 임금보다는 미달하나,
-피해자가 근무 중 실수로 피고인에게 손해를 입혀 미지급의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①‘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②‘임금 미지급’의 점은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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