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①‘근로자들의 일부 미지급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기소되었고,
②‘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조력과정
-피고인이 임금 일부를 미지급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식비를 제공한 점
-악의적인 미지급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①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무죄로, 미지급된 일부 임금은 집행유예 로 방어할 수 있었고,
②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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