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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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방어사례 

김정조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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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투자금을 유치하여 전달한 사실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2. 처벌 규정

 

형법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기망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불충분한 점

-고소인의 진술이 모호하고 비논리적인 점

-고소인이 투자실패로 인한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무리한 고소에 이른 점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제3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주장을 강화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사건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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