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2. 처벌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손괴사실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불충분한 점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무리한 고소에 이른 점
-단순히 피해자의 소유물로 단정짓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행위를 손괴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사건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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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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