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들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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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들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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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들개와 법 

김동훈 변호사


오늘은 "들개"와 관련한 법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들개의 의미


들개는 산이나 들 등에서 배회하는 개들을 말합니다.

보통 야생성이 강하고 산이나 들에서 자족한다는 점에서 도심 거리를 배회하는 유기견이나 집 내부에서 길러지는 반려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들개의 공격과 그로 인한 피해


들개가 가끔 도심으로 건너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들개는 멧돼지와 달리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피해자는 국가나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들개의 원주인을 찾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견주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반려동물의 유기, 그리고 들개 수 증가


들개는 사람이 버린 유기견들이 야생화 되어 나타난 개들입니다.

들개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마땅히 필요한 일이지만 들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들개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려견의 유기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 및 해결방안

현행법상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은편입니다.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동물등록제도가 더욱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들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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