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들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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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들개와 법 

김동훈 변호사


오늘은 "들개"와 관련한 법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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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의 의미


들개는 산이나 들 등에서 배회하는 개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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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야생성이 강하고 산이나 들에서 자족한다는 점에서 도심 거리를 배회하는 유기견이나 집 내부에서 길러지는 반려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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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의 공격과 그로 인한 피해


들개가 가끔 도심으로 건너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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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행법상 들개는 멧돼지와 달리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피해자는 국가나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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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들개의 원주인을 찾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견주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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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유기, 그리고 들개 수 증가


들개는 사람이 버린 유기견들이 야생화 되어 나타난 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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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마땅히 필요한 일이지만 들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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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려견의 유기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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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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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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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낮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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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유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동물등록제도가 더욱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들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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