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악플 대응과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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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악플 대응과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온라인에서 수산물을 파는 유통업자입니다. 지난 5월 한 고객님으로부터 금요일 저녁 9시에 다짜고짜 전화를 받고 온갖 욕설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녹음은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다보니 기다려주시면 차주 월요일 바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으나 (문자있음) 다시 전화를 시도 및 문자로 본인이 어떻게 하나 두고보라고 협박하였고 스마트스토어 리뷰에 상품도 저도 쓰래기이며 제가 연락을 받지않았다고 거짓 악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지금 한달사용리뷰로 또한번 저를 쓰래기라고 매도 및 제가 댓글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짓 & 고의적 악플을 남겼습니다. 이 부분 민.형사 소송을 걸수있을까요? 해당 상품은 악플 이후로 주문이 뚝 끊겨서 현재 품절상태로 판매를 내려둔 상황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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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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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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