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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로 인한 페업 손해배상 소송가능합니까?

현재 자동차 광택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아는지인의 소개로 지인과 함께 동업하기 위해 광택샵을 차리고 운영했습니다. 계약자와 사업자 대표자는 저의 와이프미녀 저는 광고와 사람 관리쪽 을 해당 지인은 실무쪽을 담당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흐른뒤 건물주와 지인이 사이가 안좋아졌고, 같은 거물주의 건물에 운영하던 지인의 식당이 불화로 인해 계약해지되면서 명도소송등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둘의 사이가 좋진 않았고, 실무를 계속 지인이 하기 때문에 자주 마주치게 되어 사이가 안좋았습니다. 그러던중 옆에 저의 옆의 세차장도 지인이 다른분과 함께 운영하게 되었고, 저희샵은 관리만 하게 되고, 실제 업무는 다른 직원이 하게되엇습니다. 그러던중 건물주와 지인이 점점더 사이가 안좋아졌고, 건물주는 그 지인이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내쫒고 싶었지만, 대표자가 다르니 그럴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주가 해당 지인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세자창과, 저희가 불법전대로 건물주 허락없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계약해지고 불법영업중이라고 현수막으로 샵근처 여러군데에 걸었습니다. 수차례 철거하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다였고, 어느날 건물주가 명도 소송으로 불법전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 판결결과 전대로 볼 근거도 없고 전대계약도 없기 때문에 피고 승소(저희 승소) 했습니다. 현재 2심 항소중이며, 현재도 딱히 다른내용이 없기 때문에 승소할거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벌써 2년가까이 흘렀고, 해당 현수막등으로 인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1회성 작업이 아니라 as 등으로인해 신뢰가 생명인 업종인지라 해당 허위사실등으로 인해 신규손님도 없어졌지만, 기존 손님들도 거의 오시질 않아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자 현재는 건물주는 불법 전대가 아니라 3기연체로인한 계약해지라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어짜피 나갈생각이라 상관은 없지만 정말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그동안 월세도 조금씩 연체는 있지만 밀린적없고 이제 3기 연체가 되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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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컴퓨터업무방해죄)시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실제 허위의 사실을 현수막에 적시하여 여러 장소에 걸었다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 내용과 어떤 장소에 배치하였는지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 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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