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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통매음 관련되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볼 생각이 있는 상황이고요. 합의금 중에 정신과 치료비를 달라고 하는데 자살하고 싶다던 피해자가 SNS는 멀쩡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과 치료비는 제 입장에선 돈을 더 받으려는 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정신질환이라는게 대부분 추상적인 질병이기에 누구나 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하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아픈게 아니라고 해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짜로 저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쾌활하게 SNS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정신과 치료비는 합의금 중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으로 3천을 불렀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정신과 치료비 등등을 고려하였다고 했습니다.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무조건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천만원은 부적절한 금액이라 생각하여 상담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