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 합의금 문제 상담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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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합의금 문제 상담

저는 통매음 관련되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볼 생각이 있는 상황이고요. 합의금 중에 정신과 치료비를 달라고 하는데 자살하고 싶다던 피해자가 SNS는 멀쩡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과 치료비는 제 입장에선 돈을 더 받으려는 거로 밖에 안보입니다. 정신질환이라는게 대부분 추상적인 질병이기에 누구나 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하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아픈게 아니라고 해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짜로 저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쾌활하게 SNS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정신과 치료비는 합의금 중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으로 3천을 불렀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정신과 치료비 등등을 고려하였다고 했습니다.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무조건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천만원은 부적절한 금액이라 생각하여 상담글 올려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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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안인지 설시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여도 3천만 원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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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어떤 정도로 가해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통매음으로 3천만원에 합의를 하는 사안은 없습니다. 2. 합의 없이 사건을 진행시켜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62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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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명쾌한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 의뢰인 님께서 형사 고소(및 이에 따른 형사 처벌)를 반드시 피하셔야 한다면, 상대방의 고소 후 수사 절차가 시작하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제소 합의(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를 해놓고 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요구한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전부 지급할지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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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일반적인 통매음 사건에 비하여 매우 과다한 금액은 맞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정확한 법적 기준이라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고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3천만원을 제시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것은 맞으므로 피의자인 본인 입장에서 합의를 하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만 된다고 하여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닌만큼 합의가 안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외의 다른 양형자료들에 대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일부금액을 공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추후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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