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한 성공 사례 및 노하우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
임대차계약 종료일 3개월을 앞두고,
임차인분께서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가겠다는 통지를 임대인에게 하였습니다.
임대인 역시 알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임차인은 마음이 급해 임대인에게 "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냐" 물었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돌려줄 수 없으니, 그리 알라"고 답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받으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해결방법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민사소송 VS. 지급명령신청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민사소송)]
아니면,
[지급명령신청]
중 하나입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경우 통상 8개월~1년정도 소요됩니다.
재판 출석도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승소시 성공보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
통상 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보수가 저렴하고, 승소시 성공보수금 발생이 없습니다(로펌마다 다름).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이의신청이나 공시송달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기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발생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및 결정
저희 사건의 경우,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신청서류를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임대인 주소지를 파악하는 데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신청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후,
2주 정도 지나고, 지급명령결정이 나왔습니다.
임대인 연락 및 보증금 회수 완료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 임대인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최대한 빨리 돈을 구해서 보증금을 주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결국, 저희가 못받은 보증금 10억과 변호사보수까지 다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연락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1개월이 채 걸리지 않고 해결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 문제로 골치를 겪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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