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기]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해결 방법
[신종 사기]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해결 방법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사기/공갈성매매

[신종 사기]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해결 방법 

김동훈 변호사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조건만남 사기(선입금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만남 사기란


어느날 우연히 랜덤채팅방에 입장합니다.

상대방이 '조건만남'을 제안합니다.

​

상대방은 보증금을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편하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

만남이 끝나면 전액 환불 되기 때문에 걱정없다고 합니다.

​

처음에 보증금 50만원 입금을 요구하더니,

​

입금자명이 다르다,

액수가 잘못됐다,

계좌가 이상하다,

이체시간이 도과했다,

​

등의 말로 추가 보증금 입금을 요구합니다.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점점 액수가 커지고,

결국 4,000만원까지 넣게 됩니다.

​

이후 상대방은 만남이나 반환 없이 잠적합니다.

​

이처럼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을

'조건만남 사기'

'선입금 사기'

'성매매 보증금 사기'

라고 합니다.



형사적 해결 방법


1. 성매매의 불법성

​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

하지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미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조건만남 사기를 당하셨을 때,

역으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사건 해결의 전제 - 가해자 색출

​

선입금사기, 조건만남사기 사건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기 사건은 가해자 정보가 거짓이거나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보통, 전화번호는 대포폰이고, 은행계좌 역시 타인명의 계좌입니다.

​

따라서 진짜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


3. 형사 고소장 접수

​

사건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해자를 찾아 내는 것입니다.

​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는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 내부에서 담당부서를 정합니다.

통상, 지능팀, 사이버수사팀, 경제팀에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합니다.

​

고소인 조사시 진술을 잘 하셔야 수사방향이 잘 잡히기 때문에 조사 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합니다.

​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영장을 받아 계좌추적부터 들어갑니다.



4. 계좌 추적 이후

​

경찰은 계좌추적에 들어가고,

계좌 명의자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

계좌명의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통장을 왜 빌려줬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계좌명의자의 반응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

* 반응1) 나도 피해자다

* 반응2) 통장은 빌려줬지만 범행에 적극가담하지는 않았다

* 반응3) 가담했다

​

통장명의자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가해자를 찾아냅니다.

​

사건에 따라, 가해자 추적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해자 추적이 어렵다고 판단이 들면 "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중지"는 좋은 일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

가해자를 찾아 내면,

가해자는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집니다.

​


5. 운도 따라야

​

조건만남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때문에 형사 고소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모든 가해자 또는 가해집단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조사 중에 작은 단서라도 있으면 추적이 가능하나, 그마저도 없으면 추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통장명의자의 진술 등에 의존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운도 어느정도 따라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


민사적 해결방법


  1. 민사소송은 언제 진행해야 할까?

​

민사소송은 가해자에게 "돈을 반환해 달라"라는 청구를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가해자 특정도 해야 하고,

가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도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

민사소송은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이 된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통장명의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진행과정면에서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통장명의자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조건만남 보증금 반환을 구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

1) 통장명의자도 범죄 피해자일 경우,

2)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통장명의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반대로,

통장명의자가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단순하게 통장만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아울러,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50%, 30%와 같이 일부 책임만 인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통장명의자가 배상책임이 있는지, 책임 비율은 얼마인지는 각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송 전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3. 소송 이후

​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인정받았다면,

즉, 승소하였다면, 강제집행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

강제집행 및 추심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현금화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상대방 계좌에 있는 돈을 강제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상대방 임대차보증금을 강제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을 경우,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추적한 뒤 강제집행 및 추심을 하셔야 하며,

​

그마저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상대방의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 예방이 최선


선입금 사기와 같은 신종사기는 가해자 추적이 어렵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는 업체나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요즘 같은 온라인 사기가 판을 치는 시대에는 예방이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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