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작년 하반기부터 라인을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사기인 "영화리뷰사기" "영화설문조사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리뷰 사기 주의보
라인 등을 통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영화 리뷰를 작성해 주면 2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관심을 보이자, 설문 알바를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텔레그램으로 유도를 합니다.
시키는대로 하자 돈을 입금해 줍니다.
나름 집에서 할 수 있는 꿀알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 담당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고,
해당 사이트에서 영화 예화 예매를 하고 트래픽이 증가되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갑자기 시스템에러가 났다
잘못 처리했다
고 하면서 수백만원씩 반복 입금을 유도시킨 후 잠적합니다.
선입금사기 + 부업사기 + 사이버피싱이 결합된 형식의 신종사기입니다.
형사 고소장 제출
가해자들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을 하고,
처음에는 돈을 잘 지급해주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일이 발생함을 느꼈다면,
바로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가끔 경찰서에 가셔서 단순 사고 신고, 진정서 접수만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고소장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아래 서류를 지참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장
2) 은행입출금내역
3) 담당자와의 대화내용 캡처
4) 사이트 주소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
가해자를 추적합니다.
가해자 추적에는 계좌명의자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계좌명의자부터 소환이 시작되고,
계좌명의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계좌명의자가 통장만 빌려주고 범행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면, 계좌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적용받습니다.
계좌명의자가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충분히 범행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묵인했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됩니다.
계좌명의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계좌명의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피해자는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피해금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필요한가
민사소송은 피해금액 배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가해자를 찾아내어야 비로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제출 이후 가해자의 윤곽이 드러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받는 일은 쉬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 후 합의 등을 통해서 일부라도 피해배상을 받기도 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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