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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70명이 넘는 운동 크루에 들어간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유입되고 최근들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인스타그램으로 디엠이 왔습니다. 처음엔 너가 률무(닉넴)가 맞냐고 지나가다 인사하겠다고 해서 누구냐 물었더니 대답을 회피하길래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네어차피 확인완료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그때가 시작이었고 그뒤부터 이상한 아이디로 (한글로번역하면 크루내에서 내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알수있는 정보로 나를 압박합니다) 하루에 20개 이상의 팔로우가 왔고, 들어가보면 탈퇴된 아이디라고 뜹니다. 하루에 수십개씩 아이디를 만들고 저한테 팔로우를 건뒤 탈퇴를 하고 다시 새계정을 팝니다. 디엠도 오는데 이상한 소리로 저를 협박합니다. 돌을 던지겠다 오늘은 왜 안왔냐 너가 제일 이쁘다 이러면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하더니 또 탈퇴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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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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