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2. 처벌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불충분한 점
-고소인의 진술이 모호하고 비논리적인 점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무리한 고소에 이른 점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제3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주장을 강화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사건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바다 법률사무소
김정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형사] 무혐의-방어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