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의 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음에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도주하였음.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과 벌금 중 , 벌금형 500만원 ~ 3천만원
3. 선고 : 벌금 500만 원
4. 기타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원치 않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다양한 정상관계 변론으로 처단형 중 최하한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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