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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들이 지금 군인인데요 군대가기전 친구였던아이의 페이스북에 달은 댓글때문에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군대가기 일주일전이라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군대로 넘어가서 군대 헌병대에서 조사받고 벌금형 100만원이 나왔는데요 7일안에 항소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거는 항소하면 괘씸죄로 벌금이 혹시 더 나오는거는 아닐지, 제가 고소한친구를 찾아가서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해주면 아들은 벌금형을 안받는지 궁금하고요 고소한 사람과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항소하면 벌금이 줄어서 나올수도 있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항소 후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면 벌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까요? 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심판결 후에는 합의해도 고소취하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걸까요? 벌금 100원은 나중에 살면서도 벌금 100만원미만 이런거에 걸릴수도 있고 해서 너무 많은듯 하여 항소해서 벌금만 줄일 수 있다면 항소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참고로 댓글 내용은 '적당히 좀 깝치라고 좀 해주라 안그래도 기분 안좋은데 한번 더 지랄하는거 내눈에 띄면 찾아가서 뭔 짓 할지 모르니까'입니다.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금형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군인 신분이라 더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