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로 약식 기소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송신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고, 수사 경찰관으로부터 잠정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3. 조력과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제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공소기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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