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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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방어사례 

김정조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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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보이스피싱))’로 기소되었고

피해자가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회사으로부터 피고인의 업무에 대해 상권조사라고 안내받은 점

- 실제 안내받은 상권 조사업무를 수행한 점

- 팀장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이 담보대출 수수료라고 말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인식할 수 없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사기(보이스피싱), 사기미수는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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