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①‘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보이스피싱))’로 기소되었고
②‘피해자가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회사으로부터 피고인의 업무에 대해 상권조사라고 안내받은 점
- 실제 안내받은 상권 조사업무를 수행한 점
- 팀장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이 담보대출 수수료라고 말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인식할 수 없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①사기(보이스피싱), 사기미수는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고
②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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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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