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2.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조력과정
-폭행사실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불충분한 점
-고소인의 진술이 모호하고 비논리적인 점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점
-폭행 당시 피의자는 방어행위 만이 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사건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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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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