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오늘은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갈 경우 어떤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중교통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에 따라 그 성부가 나뉘게 됩니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고,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나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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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대중교통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대중교통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대중교통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따라서 대중교통은 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하는 만큼,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해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무심코 가져갔다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가게에서 유실물을 주워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상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과는 달리 당구장, 피시방 등 가게는 가게 주인의 점유가 인정되는 장소입니다.
가게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게 주인(관리자)이 아닌 제3자가 임의로 주워갈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3. 가게 주인이 “이 물건의 주인이세요?”라고 물어보았을 때 주인이 아니면서 “네”라고 대답하고 물건을 가져가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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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사기죄와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에서는 매장 주인인 A가 매장에서 유실된 지갑을 습득하면서 옆에 있던 B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나요?”라고 묻자 B가 자신의 지갑이 아님에도 “네, 제 지갑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B에게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게 주인은 지갑을 실제 주인에게 돌려주기 전까지 지갑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자신이 진짜 주인이 아님에도 진짜 주인인 척 가게 주인을 기망한 B에게 가게 주인이 지갑을 건넨 것이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4. 결어
이처럼 유실물을 어디에서 주웠는지,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 죄가 다릅니다.
유실물을 섣불리 취득하였다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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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면 처벌 받을까?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13a67e4791dc0d5325a1ef-original-1712563839782.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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