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물건을 사면서 원래 받아야 할 거스름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웬 떡이야?’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지만 자칫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A는 B에게 물건을 1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잔금 지급기일이 되자 A는 나머지 4천만 원을 B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실수로 1천만 원을 더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1. 만약 B가 수표를 세어보고 A가 실수로 4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을 교부한 것을 알았음에도 A에게 잘못 교부된 1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2. B가 수표를 받았을 당시에 A가 실수로 1천만 원을 더 교부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차렸는데도 A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적용법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판례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면서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으나,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결어
일상생활의 계산대에서도 거스름돈이 더 많이 지급되었음을 알아차렸는데도 초과 지급된 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과 지급된 돈을 건네받은 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나중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뜻밖의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알아차린 즉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열로 문의해주세요.
![[형사]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을 뿐인데 사기죄가 된다구요?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13a5fa07086bae7cabf5a4-original-1712563708338.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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