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 관련 민사와 형사 판단이 엇갈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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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관련 민사와 형사 판단이 엇갈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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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관련 민사와 형사 판단이 엇갈린 사례 

황성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의 대표변호사 황성하입니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2024. 3. 월례회에서 2023 의료관련 주요판례를 연구하였습니다.

2023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주요 판례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

  • 환자(사고 당시 73세)는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진 후 팔을 올릴 수 없어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 소견'으로 전신마취 및 국소마취 상태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견봉하감압술과 이두건 절개술을 받았습니다.

  •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는 환자에게 전신마취 등을 시행한 이후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지시한 후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환자의 활력징후 감시 장치에 경보가 울리자 위 마취과 의사에게 수차례 전화연락을 하였는데, 마취과 의사는 즉시 수술실로 복귀하지 않고 에페드린 투여를 지시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 이후 환자는 심박수와 동맥혈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었는데,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가 수술실에 복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환자를 상급 병원으로 전원시켰으나, 환자는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 환자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 및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병원 마취과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수술환자가 전신마취 후 반복적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①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②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함.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한편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위 법리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취를 시행하고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긴 뒤 수술실을 이탈하고, 이후 피해자의 심정지 발생 후에야 수술실로 복귀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8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상 판결들의 의의


1. 민사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진료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하여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 환자측이 진료상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 과실을 증명한 경우, 환자 측은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 시킬 수 있습니다.

2. 형사 판결의 의의

  •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고, 인과관계 추정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판결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료과오 관련 민사와 형사 판단이 엇갈린 사례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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