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기간동안 또다른 지인에게 협박을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심신미약 상태로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형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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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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