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기각-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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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소기각-방어성공 

김정조 변호사

공소기각

2****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신체부위를 상해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3. 조력과정

 

피해자의 주장만 있을 뿐 폭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증인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증거가 부족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공소기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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