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한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2. 처벌 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의뢰인의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점
-고소내용이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했던 점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었던 점
-무고를 입증할 증거 역시 불출분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사건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바다 법률사무소
김정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형사] 무혐의-방어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