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타인의 물건들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처벌규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조력과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어서 선고 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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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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