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선고유예-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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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선고유예-방어성공 

김정조 변호사

선고유예

2****

1. 의뢰인의 상황

 

타인의 물건들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처벌규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조력과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어서 선고 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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