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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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방어성공 

김정조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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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견적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이 사건 견적서가 출력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수의계약 체결하는 안건을 의결하였을 당시 이 사건 견적서가 첨부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견적서가 수의계약이 체결된 안건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용도였다는 점

-해당 견적서가 피고인에 대한 여러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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