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취권에 이어 별제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별제권의 의의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해있는 유치권, 저당권 등의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별제권자는 다른 채권자들과는 달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행사 이후에도 채권이 남는 경우 그 채권액에 한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역시 이러한 별제권의 개념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2. 별제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쉽게 말해 담보물의 경우 별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보권, 양도담보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모두 별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3. 중지, 금지명령의 경우
중지, 금지명령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별제권 행사를 위한 절차는 계속되게 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있고 나서도, 일정기간 담보권 실행이 중지, 금지되는데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도는 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적용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자의 입장을 양해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별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별제권의 유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집 담보가 있다거나 하면 별제권 행사를 할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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