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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제가 사기고소한 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오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못한 것이 동업계약서가 없다는 것을 말하며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입니다. 그러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고소가 된다는 것과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저는 타지에서 올라와 a씨와 동거를 하면서 동업을 준비하였고, 저와 a씨만으로는 금액이 부족하자 a씨는 자신의 지인인 b씨와 함깨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가 있고 어리다는 이유로 시설인수를 위한 계약때도 저를 빼고 갔고, a씨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나, 위치를 물으면 자신은 모른다. b씨가 들었으니 괜찮다며 말을 돌리며 정신없게 하였습니다. 그 후 제게 여러 이유로 돈을 요구하였으며 제가 입금한 돈이 계약파기되면 다 버려진다, 너 때문에 파기되면 시설인수비용 돈 2배와 자신들의 돈까지 물어내라며 협박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입금했지만 계약서, 영수증, 시설에 대한 정보, 위치를 물어봐도 말을 계속 회피를 하며 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아냐며 짜증만 냈으며 또 제가 한번이라도 봐야 되는거 아니냐는 따지자 cctv 달아놨다, 니가 낼 돈 다내고 들어와서 봐라 등등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러도 자신들의 불만만 말하고 젝제게는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한 것인데 이땐 제가 금전적, 정신적 한계로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증거라고 제출해버린 탓도 있어서... 투자와 동업의 차이와 각각의 증거수집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