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짐 안빼고 잠적할 경우 법적조치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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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짐 안빼고 잠적할 경우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같이 동거했던 사람과 마찰이 생겨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수차례 짐을 빼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동기인은 짐을 정리만 해둔체(복층 전세) 방 한가운데 짐을 두고 나가버린지 약 일주일이 지났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잠적해 버린 상태입니다. 수차례 연락을 하였고, 짐을 안빼면 밖에다 두겠다고 하였지만 어떤 응답이나 답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동거인의 짐을 버려버리고 싶지만, 점유 이탈횡령에 해당하고 이 경우 동거인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인 짐 빼는 날짜를 문자로 통보하고, 동거인의 짐을 서울창고서비스에 맡기고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만약 짐을 맡기고 동거인이 계속해서 짐을 찾아가지 않고 제가 비용을 계속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25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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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짐을 보관하는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수 차례 통지하시고 그 내용 중 "본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도 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상대가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지하고 확인하였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문자, 전화, 우편, sns 등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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