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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같이 동거했던 사람과 마찰이 생겨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수차례 짐을 빼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동기인은 짐을 정리만 해둔체(복층 전세) 방 한가운데 짐을 두고 나가버린지 약 일주일이 지났고 연락이 되지 않으며 잠적해 버린 상태입니다. 수차례 연락을 하였고, 짐을 안빼면 밖에다 두겠다고 하였지만 어떤 응답이나 답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동거인의 짐을 버려버리고 싶지만, 점유 이탈횡령에 해당하고 이 경우 동거인에게 정확하게 구체적인 짐 빼는 날짜를 문자로 통보하고, 동거인의 짐을 서울창고서비스에 맡기고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만약 짐을 맡기고 동거인이 계속해서 짐을 찾아가지 않고 제가 비용을 계속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