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환취권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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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환취권이 무엇인가요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부인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환취권이 무엇인지 절차상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환취권의 개념과 의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환취권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5조는 개시결정이 환취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취권이란, 정당한 재산상 권리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권한을 배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재산을 빼올 수 있는 권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환취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환취권이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환취권이라기보다는 별제권으로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거 같습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공장 등이 아닌 일반 개인들 사이에서 환취권 행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납품업자가 물건을 납품하려 했는데 매수인인 상대방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된 경우, 해당 납품업자는 납품 대상인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인인 회생채무자가 금원을 다 지급한 경우라면, 환취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3.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환취권 행사는 재판상 그리고 재판외 방법으로 모두 행사가 가능합니다.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 외에서도 환취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환취권의 개념, 행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순 개인회생에서 잘 쓰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정도는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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