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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환취권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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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환취권이 무엇인가요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는 부인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환취권이 무엇인지 절차상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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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취권의 개념과 의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환취권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5조는 개시결정이 환취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취권이란, 정당한 재산상 권리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권한을 배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재산을 빼올 수 있는 권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환취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환취권이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환취권이라기보다는 별제권으로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거 같습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공장 등이 아닌 일반 개인들 사이에서 환취권 행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납품업자가 물건을 납품하려 했는데 매수인인 상대방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된 경우, 해당 납품업자는 납품 대상인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인인 회생채무자가 금원을 다 지급한 경우라면, 환취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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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환취권 행사는 재판상 그리고 재판외 방법으로 모두 행사가 가능합니다.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 외에서도 환취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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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환취권의 개념, 행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순 개인회생에서 잘 쓰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정도는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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