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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친구가 2년넘게 사채를 썼는데 연이자가 240프로 입니다. 빌린건 몇천이지만 지금 갚았단것만해도 억단위입니다 원금의 몇배를 갚은거죠... 남편에게도 돈을 빌려 사채를 돌려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변제능력이 안되서 남편 입장에선 일단 불법사채부터 신고를 하고 저희 남편 5천은 일을 시켜 갚든 하자라고 살길을 만들어주겠다 하였는데, 경찰서에는 이자를 알고 빌렸으니 갚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건 접수가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경찰입장에선 귀찮은건 알지만 원래 이런경우는 사건 접수가 아예 안 되는게 맞나요? 연 240%면 분명히 법정 이자율 이상인데... 죽이되든 밥이되든 그 말도안되는 이자를 갚아야 하나요? 사채도 깡패들이라 집에도 찾아와서 현재 남편친구는 경찰서갔다가 접수 안 된다는 소리 듣고 두렵고 무섭다해서 저희집으로 불렀고 그 와이프와 애기둘은 동생네로 피신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꼭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