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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부부의 보험계약을 하면서 남편쪽에게 아내가 대출여부가있는지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금액 어디회사인지 여부x 계약이 있는거같다 로 암시) 그런데 9년이 흘러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었고 남자와 이혼하게된 아내쪽에서 저희아버지를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출을 얼마를 받고 언제 어디에서 받았는지도 아닌 단순히 계약사항이있는것 같다 정도이고 증거가 될 계약서류나 문서없이 구두로만 말하였습니다 이정도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로 실제적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