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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방이 오픈채팅 공지에 "상담은 카톡으로 한다"라고 적혀져 있어서 변호사 방장님과 무료로 개인 톡에서 이런저런 상담을 했는데,이런 경우 변호사님은 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이 생기나요? 아니면 캡처해서 자기 방이나 다른 곳에 공개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상담 내용이 "이런 상황은 위법인 건가요?" 식이라,변호사님이 혹시 문제삼고 공개하진 않을지..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공개하지 않으실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