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MT간 현장에서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고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조력과정
-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었던 점
-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공연음란행위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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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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