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62%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62%
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원금의 62% 

이희범 변호사

인가 결정

[ 개인회생 성공사례 ] 변제율 : 원금의 62%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직업학교를 졸업 후 바로 요식업과 관련하여 취직을 하였고, 대부분 음식점에서 조리 보조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무직에 대한 갈망이 생겼고, 지인의 소개로 영업직 사원으로 업종을 바꿔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고정된 급여가 없이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 4개월 동안 일한 급여가 전 직장에 한 달 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입이 적다 보니 신용카드로 생계를 이어나갔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결국 퇴사 후,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하였고,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채무는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연체가 되었고,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채무 외에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해당 채무의 경우 비면책채권이나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 채권으로 분류하여 우선하여 변제하고 신용채무 등 나머지 개인회생 일반채권을 변제하면 되기에 해당 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관할이 다른 법원이라면 불가하지만, 의뢰인의 관할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었고 나이도 29세였기에 24개월의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신청서를 접수한지 6개월 만에 해당 변제계획안의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채무자연령 : 20대
소득형태 : 근로소득
총 채무 원금 : 약 2,100만 원
변제기간 : 24개월
월 변제액 : 약 54만 원
총 변제액 : 약 1,30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약 62% 상당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