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그 처벌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합니다.)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인지 구분되어 그 처벌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강간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 형법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희롱 하였다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인자(18세미만)에 대하여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언어 등으로 성적 수치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것만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적 학대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겠지만 장난으로라도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과 공효시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있고 처벌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별도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결코 가볍게 대응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대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라면 그 정신적 충격이 이로 말할 수 없어 성인이 되어서도 그 트라우마가 남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피의자로 혐의를 받는 경우나 직접 피해자인 경우 모두 전문 법률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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