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및 노래방 도우미 알선으로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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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및 노래방 도우미 알선으로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다면? 

이희범 변호사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차이점은?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업체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으로 나뉘는데 주류판매와 유흥종사자, 접대부의 고용이 가능한 곳은 유흥주점뿐입니다. 또한 유흥주점의 경우 종합소득세+유흥접객 종업원 신고, 갑근세, 특별소비세 10%,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높게 책정되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대 목적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손님들은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노래연습장에 방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몇몇 손님들은 노래만 부를 수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도우미를 찾는 실정이며, 설상가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 사업주가 술을 판매했다며 오히려 신고하겠다며 사업주를 협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에 대한 처벌은?


사업주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위반의 경우 통상적으로 벌금 300만원 이하의 약식 명령이 나오며 형사적 처벌 외에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따라 옵니다.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경우 영업정지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경우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 30일로 총 4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사업주께서는 영세한 사업자이기에 영업정지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시설 유지비는 발생하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사업주는 생계를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 (영업정지)의 절차는?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과 같은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되었다는 '처분사전통지서'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 양식을 활용하여 영업정지 구체 신청서를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게 생겼다면 형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로 인한 가족의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기간 감경 요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술 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우선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등의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이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잘못 여부를 떠나서 형사절차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하셔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정신재판 청구를 통해 판사로부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경우 벌금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경우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방어를 하셔야 하며, 만약 죄를 인정하지만 선처를 바라는 경우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형사 절차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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