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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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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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면? 

이희범 변호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야 성립합니다.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 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기준


판례는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 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 기준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가 그 촬영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이라고 무조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회 통념상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매한 기준' 전문가와 함께 방어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 사회통념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은 기준으로 나뉘어 있어 그 판결을 예측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촬영범위, 촬영의 집중도, 노출 부위 정도, 기타 구체적 현장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나가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여성이 의도적으로 노출한 신체를 몰래 찍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만약 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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