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성공사례 ] 비상구 창문 추락사 손해배상 청구 2억 3천 인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들은 2020년 경 지인들과 술을 먹고 인천시 서구 소재 건물 3층에 위치한 노래방에 방문하였다가 노래방 비상구 내 위치한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노래방에는 비상구 문을 열면 완강기실에 창문이 있는데, 이는 바로 외부로 연결되어 창문을 열면 낭떠러지가 나오는 구조였고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한 나머지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창문이 열리며 1층 인도로 추락하였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장소인 노래연습장 내에는 따로 화장실이 없었고 화장실에 가려면 노래방에서 나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기에 더욱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노래방 비상구에서 황망하게 떠나보낸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노래방 비상구에 안전장치만 되어 있었어도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었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노래방을 위험천만하게 운영하던 업주를 상대로 책임을 물고 싶어하셨고 이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서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대응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겪고 계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노래방 업주는 자신의 노래방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일은 벌어질 수 없고 의뢰인의 아들이 자살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가족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노래방 업주가 이처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래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유는 민법상의 공작물 책임 때문입니다. 민법상의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 혹은 물적 또는 인적설비를 말합니다. 만약 이런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는 타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민법 제 758조) 여기서의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는 것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써 설치 당시부터 갖추지 못한 경우를 통상 설치 하자 라고 하고 설치 후 관리 소흘 등으로 인해 불완전하게 된 경우를 보존 하자 라고 합니다. 안정성의 구비가 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노래방의 공작물인 이 사건 부속실 창문이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검토 후 ①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가 없었고 ② 안전을 위한 경보음 발생장치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가 없었으며 ③관련 규정에 의해 창문은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④ 노래방 업주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계속 판매해왔고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내방하는 경우가 많은 영업 특성상 취객이 이 사건 비상구에 출입하는 상황이 이례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추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⑤ 망인이 특별히 자살할 개연성이 없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래방 업주는 비상구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론을 마친 후 이 사건 부속실 창문은 망인과 같은 평균적 체격의 성인 남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서 그 설치 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하자의 존재와 이사건 비상구의 창가에서 망인이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희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래방 업주는 의뢰인에게 총 195,1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총 2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식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재판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 사무실의 전방위적인 조력으로 조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의뢰인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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